다단계판매원이 부담하는 비용・의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다

  • 등록 2018.03.06 11: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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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에 대한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836()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개정안 주요 내용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 관련 규정 정비

 

<개정배경>

방문판매법 제24(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1항 제4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 등이 판매원 등에게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금품을 징수하

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33(의무 부과 수준)에서는 금액 수준을 정하면서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구입비, 교육비 3가지 유

형만을 구분하고 있어 다른 유형의 비용 또는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내용>

 

법에서 정한 금지되는 행위가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위 유형 외에 각종 명

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부과하는 경우연간 한도를 3만원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2.기대효과

시행령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법과 시행령 간의 정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3.향후 계획

총리 부서 및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183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3(의무 부과 수준) 법 제24조제1항제4(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서 연간 총합계 5만원을 말한다.

33(의무 부과 수준)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연간 총합계 5만원--.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것으로서 명칭이나 형태에 상관없이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1인당 연간 3만원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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