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89천개소*이고,
* 농장(53천개소), 가금류 도축장(48), 사료공장(249), 축산관련 차량(36천대) 등 89천개소
❍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42개반, 84명)하여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임
*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 이번 일시 이동중지명령은 11.24부터 11.25일까지 이틀간 실시되는 전국 가금류 사육농가, 가금관련 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 실시와 연계하여 실시함
금번 일시 이동중지 조치는 조류인플루엔자 SOP에 따라 실시하는 것임
❍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SMS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사전에 전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농식품부는 금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