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김주창기자] 군산해양경찰서는 2026년 4월 8일, 군산시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잠수 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불법 포획한 어선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산해경 321함은 8일 오후 3시경 원거리감시 추적시스템(CVMS)을 통해 십이동파도 북동방 약 0.5해리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양식장관리선 A호를 발견했다.
해경은 오후 3시 30분경 해당 선박에 승선하여 정밀 검문검색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면허 및 허가 외의 어업 방식을 이용해 해삼 300kg을 불법 조업한 사실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해당 선박에 승선한 인원들은 이날 낮 12시 30분경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공기통 등 잠수장비를 착용하는 등 어업 외의 방법으로 해삼 약 300kg을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수산업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면허나 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해서는 안 된다.
해경은 현장에서 불법 조업 행위를 시인받고, 범행에 사용된 공기통 등 5종 6점과 납벨트 등 4종 6점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 또한, 불법으로 어획된 해삼 300kg은 당일 오후 4시 58분경 현장에서 전량 해상 방류 조치했다.
박종호 군산해경 수사과장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해상에서의 불법 조업 행위를 엄격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