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성진기자] 관리 주체와 단속 권한에 대한 대립으로 장기간 방치돼 온 웅동항만 배후단지 도로(이하 웅동단지 도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을 통해 해결된다.
국민권익위는 오늘(14일) 오후 부산항 신항 홍보관에서 한삼석 위원장 직무대리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대형화물차 등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 안전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단속 강화와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회의에는 부산항만공사와 창원시, 진해경찰서, 경상남도, 화물연대 컨테이너위수탁본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는 2009년 6월 부산항 신항 배후에 항만의 부가 가치와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1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 공사’를 시행하여 2014년 완공했다.
* 항만구역에 지원시설 및 항만친수시설을 설치하고 이들 시설의 기능 제고를 위해 일반 업무시설·판매시설·공공시설 등 시설을 설치한 구역
그러나 배후단지 조성 공사 과정에서 설치된 6~8차로 웅동단지 도로에는 대형화물차와 컨테이너 등이 4차로 이상을 가득 메운 상태이다. 이는 도시계획도로이면서 항만 시설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배후단지를 관리하는 부산항만공사와 관할 지방정부인 창원시가 관리 권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며 10년 동안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역주민들은 웅동단지 도로의 심각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통행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촉구했다. 그러나 부산항만공사는 ‘단속 권한 부재’를 이유로, 창원시는 ‘항만 시설’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자, 올해 4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의 현장 조사와 간담회를 통해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단속을 강화하면 화물차 사업자의 생계가 위협받고, 불법 주차가 주변으로 퍼지는 풍선효과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단순한 단속 강화보다는 기관 간 협업으로 부족한 주차 공간 확충과 주정차 단속을 함께 하는 데 중점을 두어 다음과 같이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조정 내용】
▴ (부산항만공사) 임시 주차장을 주차시설(약 102,386㎡)로 지정·운영하고 인근 배후단지 내 화물차 휴게소(약 700면) 설치, 교통안전시설(중앙분리대, 방호시설, 노면도색 등) 보강 등
▴ (창원시) 화물차 밤샘 주차 조례를 마련하여 배후단지 내 주차시설을 밤샘 주차구역으로 지정, 주정차 금지구간(교차로·횡단보도, 중앙차로,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10미터 이내 등) 내 불법 주정차 단속 등
▴ (관계기관) 진해경찰서는 창원시와 정기적으로 합동 단속 실시, 경상남도는 세부 실행 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화물연대 컨테이너위수탁본부는 불법 단속 관련 민원 방지 협조
국민권익위 한삼석 위원장 직무대리는 “오늘 조정은 단순히 불법 주정차 단속 문제를 넘어서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국민 안전이라는 더 큰 가치를 위해 손을 맞잡는 뜻깊은 자리”라며, “오늘의 조정이 현장에서 내실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