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안전모 지급·착용 등 '3대 기초 안전수칙' 집중점검

  • 등록 2025.12.22 17: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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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31일까지 '집중점검주간' 운영…미흡한 사항 즉시 개선 방침
고용노동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건설현장의 사업주 및 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모 지급 및 착용 ▲안전대 지급 및 착용 ▲지게차 안전띠 착용 등 '3대 기초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방노동관서장 및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가 점검하는 바,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15일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안전모, 안전대,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사업주 및 노동자가 3대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계도에 나설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안전모 쓴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부는 이번 집중점검주간 운영과 함께 전방위적인 홍보를 통해 노사의 기초 안전수칙 준수는 안전의 기본이라는 인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관련 내용을 본부, 지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영상 및 라디오 송출은 물론 카드뉴스, 누리소통망(SNS), 현수막 및 배너 게시, 현장 안내문 등을 배포한다. 

 

특히 이후에도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모든 점검·감독 시 필수 점검사항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주와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를 함께 만들어 나감으로써,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집중계도 안내문

 

김영훈 장관은 "안전모, 안전대, 안전띠 지급 및 착용은 생명을 지키는 가장 작지만 가장 확실한 실천"이라며 "사업주 및 노동자가 안전관리의 객체가 아닌 예방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안전을 챙기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14)

김주창 기자 insik23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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