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학교 석면 해체·제거 공사장 지도·점검 실시

  • 등록 2023.07.29 15: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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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방학 기간 51개 학교 석면해체·제거 공사장 대상
- 석면감리인 배치여부, 석면 비산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 점검

[경남/안준열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여름방학 기간 중 석면 해체 및 제거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도내 51개 학교에 대하여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비산방지 등 도민 안전관리 제고를 위하여 도·시군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교 여름방학 기간(7~8월)을 이용해서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학교 건물을 철거하거나 보수하는 공사장 중,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감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석면해체 면적 800㎡ 이상) 42개 학교 공사장과 임의지정(석면해체 면적 800㎡ 미만)할 수 있는 9개 학교 공사장 등 총 51개 학교가 대상이다.

 

공사장별 공사 기간과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서 규모가 큰 사업장 12개소를 선별해 도, 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방학을 통한 제거작업으로 경남 도내 학교의 누적 석면제거율은 76%에 이르게 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석면공사장 석면감리인 지정 및 감리인 자격요건 충족여부, ▲감리인의 적정한 감리활동, ▲석면 비산측정, ▲석면폐기물 관리실태, ▲기타 안내판 설치‧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감리인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부실감리, 석면 해체‧제거작업 기준 미준수 등 주요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정병희 경상남도 기후대기과장은 “도민의 건강 보호와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석면공사 발주자와 감리인들이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점검 대상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안준열 기자 qnswk67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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