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는 조리실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표지를 만들어 도 소속 18개 기관에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보건표지는 상반기 안전보건 현장점검 시 조리실 근로자의 제안으로 제작을 추진하게 되었다.
안전보건표지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에 따른 법상 의무사항으로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을 그림‧기호‧문자 등으로 표시한 것이다.
도는 조리실의 환경을 고려하여 방수에 강한 재질을 선택하고, 벽면에 띠지로 부착하여 근로자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안전보건표지의 주요 내용은 ▲ 미끄럼‧넘어짐 주의 ▲ 화재‧화상주의 ▲ 비상대피경로 표시로 이는 조리실 근로자의 판단이나 행동의 착오로 인한 재해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정설화 경남도 중대재해예방과장은 이번 조리실 안전보건표지를 시작으로 작업별 안전보건표지 제작을 확대할 예정이다”며 “도 소속 기관 뿐만 아니라 도민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 민간 사업장에도 배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소속 기관의 하반기 안전보건 점검을 11월까지 실시한다.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근로자와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도출된 문제점은 맞춤형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철저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