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업무대행사 임직원의 친족도 지주택 조합 임원 금지’윤종군 의원,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5.11.24 1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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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조합 자금의 사적 유용 방지하고 조합원 이익 보호·신속한 사업 추진 위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역주택조합 공동사업자와 업무대행사 임직원의 친족도 조합 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안성·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21일, 지역주택조합 자금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로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실형 받고 형이 끝난 날로 2년이 지나지 않은 등 형이 끝나지 않은 사람과 ▲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공동사업자와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이 조합 임원을 겸직하게 되면, 조합원의 이익보다는 사업자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9월 서울 지역 한 지역주택조합장이 부인 등 친인척의 명의로 설립한 회사에 조합 업무를 위탁해 500억원 규모의 조합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보도되었다. 조합 임원의 친족이 업무대행사를 차려 현행법을 피해간 것이다.

 

윤종군 의원은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주택조합의 현행법 위반 실태를 밝히며, 현행 주택법의 맹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어 21일 주택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동사업자와 업무대행사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그 친족까지 포함하고 있어, 조합장을 포함한 조합 임원의 친족이 설립한 회사와는 사실상 업무 협약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윤종군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모인 비영리법인이다. 이곳에서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조합 자금의 사적 운용을 막고 조합원의 이익 보호와 신속한 사업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4

더불어민주당 안성시 국회의원 윤종군

김명성 기자 kms40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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