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제주 등 도서산간 물류 제도개선 개정안 발의 근거 없는 추가배송비 산정에 지역주민 부담 과중

  • 등록 2021.12.01 1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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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배송 지역, 원칙 없이 배송비 들쑥날쑥..원인은 업체마다 다른 도선료 부과
- 송재호 의원 “비대면 거래 확대되며 난배송 지역 주민 부담 커져..물류비 지원·사업자 간 협의체 구성 등 제도 보완 필요”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30(제주도 등 도서산간지역의 물류 불

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물류비 지원·전담 물류사업자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배송이 어려운 난배송 지역은 제대로 된 기준 없이 배

송비 산정이 이뤄지고배송도 2~3일 늦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음


2021년 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제주도는 평균 추가배송비가 2,300원인 반면연평

도 3,137·울릉도 3,135·흑산도 3,112원 등 택배사가 제대로 된 원칙과 기준 없이 높은 추가배송비

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추가배송비 대부분은 도선료 차등에서 발생함. 2020년 국토교통부의 난배송 지역의 택배 서비스 운

영현황 조사에 따르면경상북도 울릉군·전남 진도군 조도면 등은 택배 수령 시 도선료 차등이 업체

별로 최대 5,000원까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난배송 지역인 강원도 양구·화천경상남도 고성·의령·울릉인천광역시 웅진전라남도 곡성·

례 등 20여개 지역은 물류 시스템 미완비로 인해 배송이 기존 배송보다 2~3일 이상 소요되며웅진

군은 3일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남


각 지자체에서 해상운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업체별로 중구난방인 도선료는 지원되지 않고 있

또한 난배송 지역은 인프라 구축이 미비해 각 물류 업체별로 문전 배송 여부·운송 기한 등에서 차

이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된 실정임


이에 송재호 의원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물류비·도선비 등 배송비 일부

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며물류 업체가 난배송지역 택배서비스 개선 및 적정 배송비를 산정하도

록 또한 지역별 전담 물류사업자 제도를 도입해 공동 위수탁을 통한 효율성 향상을 꾀하고자 함


송재호 의원은 난배송 지역 주민들은 높은 배송비를 감수해왔으나추가배송비의 적정성을 둘러싸

고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소비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비용이 왜 발생하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택배사는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주민들의 알 권리가 보장돼

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난배송 문제는 한 개 업체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일부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역

별 전담 물류사업자 제도 도입을 통해 배송 효율성을 확대하고국가 또한 이를 적극 장려해야 한

고 밝혔다

 

김한규 기자 khk21art@ikb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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