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 올해 3.31.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신규 가입한 임차인 대상으로 적용
◈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보증보험 가입 및 납부 완료자
◈ 신청은 ▲[온라인] 정부24,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구·군에서 할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