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양육비이행법' 하위법령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부정수급 환수절차 등도 규정
여성가족부

2025.03.11 18:57:03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