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초기자금 융자 개시…최대 50억 원, 연 2.2~3.0%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11일부터 권역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진행
국토교통부

2025.03.11 13: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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