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규정 신설…특례법 개정안

검사 미수범 친권상실심판·후견인변경심판 등 청구 의무화
대안교육기관 종사자도 아동학대범죄 의심 땐 반드시 신고
법무부

2024.11.30 15:09:21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