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김장철 채소 쓰레기 특별처리 기간 운영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 허용…투명 비닐봉투 통해 배출
◈일반 생활쓰레와 혼합 배출하면 과태료 부과…특별처리 기간 이후에는 본래대로 분리수거

◈일반 생활쓰레와 혼합 배출하면 과태료 부과…특별처리 기간 이후에는 본래대로 분리수거

2024.10.30 23: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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