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국회의원, 수사과정의 인권보호 강화 위한 ‘이선균법’ 발의

4일,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일명 이선균법’ 대표발의
수사권 남용 금지를 필두로 수사ㆍ공보담당자의 인권보호의무 및 위반시 처벌규정 담아
▲부당 이익 제공 등 강압ㆍ거래 차단 ▲공보과정상 지득사실 부당이용ㆍ유출 금지
▲사건관계인 출석정보 비공개 원칙 천명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명시
주철현 의원, “‘이선균법’이 형사분야 인권보호의 주춧돌 되도록 조속한 국회 통과 기대”

2024.09.04 13: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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