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국회의원, 수사과정의 인권보호 강화 위한 ‘이선균법’ 발의

  • 등록 2024.09.04 13: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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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일명 이선균법’ 대표발의
수사권 남용 금지를 필두로 수사ㆍ공보담당자의 인권보호의무 및 위반시 처벌규정 담아
▲부당 이익 제공 등 강압ㆍ거래 차단 ▲공보과정상 지득사실 부당이용ㆍ유출 금지
▲사건관계인 출석정보 비공개 원칙 천명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명시
주철현 의원, “‘이선균법’이 형사분야 인권보호의 주춧돌 되도록 조속한 국회 통과 기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4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일명 ‘이선균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형사사건의 수사ㆍ공보는 그 과정에서 피의자ㆍ피해자 등의 사생활이나 인권 침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현행 형사법제가 관련 규정들을 대통령령이나 부령과 같은 하위법령에 둔 탓에 사건관계인의 권리 보장에 한계가 존재하고, 형사사건 수사의 정당성과 실체적 진실 확보에도 악영향을 끼쳐 왔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이선균법’은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 수사ㆍ공보과정에서 적용이 필요한 제반 인권보호 규정을 법률로 상향, 통합한 제정안이다.

 

수사단계에서는 먼저 수사권 남용 금지를 천명했다. 구체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는 별건수사 △수사 기간의 부당한 지연 △정당한 이유 없는 사건관계인의 반복소환 △사건관계인의 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확대 수사 등 인권 침해를 야기하는 부당한 관행들의 금지를 명문화했다.

 

또한 진술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ㆍ편의를 제공하는 등 수사라는 미명 하에 자행되던 수사담당자의 강압ㆍ거래를 차단했다. 동시에 개인정보 수집범위를 ‘수사상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의 부당이용과 유출도 엄금했다.

 

공보단계에서는 형사사건의 공보는 반드시 법률에 의할 것을 명시하고, 수사관서의 장이 지정한 단일 통로의 담당자가 공보를 전담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공보담당자가 공보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부당이용하거나 유출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사건관계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공보단계에서 새어나가는 고질적인 병폐를 차단토록 했다.

 

무엇보다도 소위 ‘망신주기식’,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수사 관련 공보를 근절하기 위해 △사건관계인의 출석정보 비공개 원칙 △촬영제한 등 초상권 보호조치 △공보담당자 외 수사담당자의 개별적 언론접촉 금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ㆍ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국가가 사생활이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건관계인에게 배상할 책임을 지게 했다.

 

아울러 수사ㆍ공보담당자 등이 ‘이선균법’에 따른 주요 인권보호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두어 실질적인 강제력을 확보했다.

 

주철현 의원은 “수사권은 엄연한 공권력으로, 피의자ㆍ피해자의 기본권 침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점을 수사기관이 명심하고 인권침해 소지를 경계하진 못할망정, 공권력에 기대고 또 공권력에 취해 적극적으로 악용해오진 않았는지 수사기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선균법’ 발의가 형사법 분야에서 인권 보호의 주춧돌이 되어 사건관계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수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규명의 정당성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도록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에는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과 ‘이선균법’을 공동발의한 고민정·민형배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김주창 기자 insik23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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