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학력 미도달 초·중 학생선수도 체육경기대회 참가 길 열려

교육부, 적극행정 통해 초·중 학생선수 참가 제한 규정 적용 한시적 유예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조건
교육부

2024.11.11 17: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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