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 크레딧 제도 확대’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급보장 명문화로 청년세대 불신 해소하고, 제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 확보”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조속히 구성하여, 연금개혁 논의 본격화해야”
국가 지급보장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국민연금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 불신 해소
군 복무 크레딧 인정기간을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
출산 크레딧 개선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2024.09.07 20:20:42
0 / 300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