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총량 초과한 사업장, ‘당겨쓰기’로 유연하게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7일부터 시행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 지원 시 대기오염물질 감축량 사업자 몫으로
환경부

2024.08.06 1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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