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 자녀 인적공제 · 세액공제 2 배 이상 확대 ’ 세법개정안 발의

-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 자녀 1 인당 기본공제액 300 만원으로 ... 16 년만에 상향 추진
- 자녀 세액공제액 2 배 이상씩 상향
- 신 의원 , “ 출산 · 양육 부담 완화로 저출생 문제 해결 기대 ”

2024.06.09 10: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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