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 자녀 인적공제 · 세액공제 2 배 이상 확대 ’ 세법개정안 발의

2024.06.09 10:37:06

-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 자녀 1 인당 기본공제액 300 만원으로 ... 16 년만에 상향 추진
- 자녀 세액공제액 2 배 이상씩 상향
- 신 의원 , “ 출산 · 양육 부담 완화로 저출생 문제 해결 기대 ”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 전북 군산 · 기획재정위원회 ) 지난 5 일 , 제 22 대 국회 1 호법안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자녀 세제 혜택 강화 법안을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 자녀 1 인당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 만 원에서 300 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 자녀세액공제액도 기존 대비 2 배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 소득세법은 20 세 이하 자녀를 둔 대상자에게 자녀 1 인당 150 만 원을 기본 인적공제로 제공하고 있으나 , 이 기준이 2009 년 이후 변동 없이 동결되어 있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감소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 이에 반해 OECD 선진국들은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공제액을 증가시켜 왔다 .

 

신영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자녀 인적공제액을 두 배로 상향 조정하고 , 자녀세액공제액도 각각 2 배 이상씩 증가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

 

자녀 세액공제의 경우 현재 8 세 이상의 자녀 및 손자녀를 둔 대상자에게 ▲ 자녀 1 명 연 15 만원 ▲ 2 명 연 35 만원 ▲ 3 명 이상인 경우 셋째부터 1 명당 연 65 만원에서 추가로 30 만원씩 세액공제해주던 것을 ▲ 1 명 연 30 만원 ▲ 2 명 연 70 만원 ▲ 3 명 이상인 경우 셋재부터 연 170 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 또한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30 만원 , ▲ 둘째인 경우 50 만원 ▲ 셋재인 경우 70 만원이던 기존 세액공제액을 각각 ▲ 100 만원 ▲ 200 만원 ▲ 300 만원으로 상향한다 .

 

신영대 의원은 " 현재의 세제 혜택으로는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 ” 며 " 출산과 양육은 개인의 책임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 ” 이라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

 

이어 " 저출생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결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 ” 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

 

한편 , 자녀세액공제 확대는 지난 22 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공약 중 하나로 , 이번 법안 발의는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

김주창 기자 insik23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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