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남수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그간 교정(矯正)현장에서 통용되던 법령·행정 용어 중 뜻이 어렵거나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쉽고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순화어’로 대체 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권위적·부정적 어감의 용어를 국립국어원 등 관계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20여개를 선정하였으며, 향후 법령 개정 등을 통하여 국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 순화어로 대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간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이미 사라졌음에도 현장에서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 일부 용어들은 앞으로 순화어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학성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행정용어는 국민들과 공직자가 소통하는 주된 매개체”라며, 앞으로 “권위적이고 어려운 교정 행정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함으로써, 국민과의 소통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