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의원 , 보훈병원 없는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혜택 받을 수 있게 ‘ 보훈의료 지역균등 지원 5 법 ’ 발의

  • 등록 2024.08.11 12:18:29
크게보기

서영교 의원 , 「 독립유공자법 」 · 「 국가유공자법 」 · 「 보훈보상자법 」 · 「 5·18 민주유공자법 」 · 「 특수임무유공자법 」 개정안 대표발의
- 제주 , 경기 등 보훈병원 없는 지역의 유공자 ‘ 원정의료 ’ 등 불편 해소 기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전국의 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치료와 예우를 목적으로 설립된 보훈병원 , 전국 곳곳에서 의료지원 수요가 높은 데 반해 보훈병원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 현재 보훈병원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단 6 곳 ( 서울 , 부산 , 광주 , 대구 , 대전 , 인천 ) 으로 , 이를 제외한 지역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은 천차만별이다 .

 

이에 서영교 국회의원 ( 서울 중랑갑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은 9 일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 보훈의료 지역균등 지원 5 법 ’ 을 대표발의했다 .

 

서영교 의원은 “ 대한민국 보훈대상자가 2024 년 기준 8 만 3 천여명 ( 유공자 본인과 유족 ) 이다 . 이분들께 필요한 치료와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나라를 위한 숭고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기본적인 보상이자 예우다 ” 라며 “ 경기 , 제주 등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아픈 몸을 이끌고 원정진료를 다니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 이런 일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지역별 의료서비스 지원 체계와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유공자법 등 5 개 개정안을 발의했다 ” 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서영교 의원의 ‘ 보훈의료 지역균등 지원 5 법 ’ 은 「 독립유공자법 」 · 「 국가유공자법 」 · 「 보훈보상자법 」 · 「 5·18 민주유공자법 」 · 「 특수임무유공자법 」 에 보훈대상자들에게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 구체적으로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지원 제공의 의무를 부여하고 , ▲ 각 지역의 위탁 의료시설에서 의료시설의 수 , 전문의 수 , 진료과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

 

서영교 의원은 “ 호국영웅들께서 의료 걱정하지 않는 대한민국 만들겠다 . 유공자들이 연세가 들어가고 있는 만큼 , 이들이 받는 의료서비스에 더욱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하는 것 ” 이라며 “ 금번 발의한 ‘ 보훈의료 지역균등 지원 5 법 ’ 을 통과시켜 어떤 지역에 거주하시든 충분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시스템을 개선시켜 나가겠다 ” 고 강조했다 .

 

법안이 통과되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 각 지역의 의료시설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게 된다 .

김명성 기자 kms4020@hanmail.net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