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외국식료품 전문판매업소 일제 실태조사 및 점검 완료

  • 등록 2024.08.11 18: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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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불법 수입식품 유통·판매행위 차단!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외국식료품에 대한 군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 유통·판매를 위해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관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일제 실태조사 및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외국식료품 전문판매업소 실태조사 및 점검 사진

이번 실태조사 및 점검대상은 식품위생법상 영업 신고 대상이 아닌 영업장 면적이 300㎡ 미만인 자유업으로 외국 식품을 주로 판매하는 소규모 업소다.

 

주요 점검 내용은 △수입식품 무신고 및 한글표시사항 무표시 제품 취급·판매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진열·판매 여부 등이다.

 

아울러 군은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외국식료품 전문판매업소에 ‘외국식료품 판매업자 준수사항’ 홍보물을 배포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관내 외국 식료품 전문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외국 식료품에 대한 군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외국 식료품을 구매할 때 한글 표시 사항이 없는 제품 또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 등을 발견한 경우 제품을 구매하지 말고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창환 기자 ckdghks1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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