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개학기를 맞이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오는 2월 24일(월)부터 4월 18일(금)까지 8주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일괄 점검 및 어린이 교통안전 활동을 한다. 시설 점검은 전국 16,308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총 703,209개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등교 시간 어린이 보행 안전 지도와 방과 후 법규 위반 차량 단속 등 제반 교통안전 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이번 점검 및 안전 활동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의 약 32%가 학기 초인 3∼5월에 발생하는 것을 고려, 취약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신속히 조치, 보다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시설 점검을 위해 경찰은 물론 지자체, 학교, 녹색어머니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단」을 구성, 관리주체는 물론 학부모·교사 등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의 실이용자가 점검에 참여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합동점검단을 중심으로 신호등,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 시설물과 과속방지턱 등 도로부속물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교통시설 전반의 설치·관리상태를 점검하되, 비교적 최근 시행되거나 설치율이 낮은 ▲ 어린이보호구역 기·종점 표시 보수 및 신설 ▲ 어린이 승하차 구역 공간 확보 및 확대 ▲ 방호울타리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같은 기간(2. 24.∼4. 18.) 어린이 교통안전 활동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점검도 함께한다. 등하교 시간대에 이동량 및 어린이 교통사고가 집중됨을 고려, 등교 시간에는 어린이 보행 안전 지도를, 하교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방과 후에는 과속·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현장 단속을 위주로 진행하며, 안전교육 이수 등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수칙 및 의무 사항도 점검한다.
한편,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을 위한 일반운전자의 법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 통학버스 승하차 시 일시 정지 ▲ 앞지르기 금지 등 일반운전자의 의무 사항 또한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 이호영)은, “학교와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범정부적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가운데, 학기 초를 맞이하여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