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국조특위, 활동기간 15일 연장안 야당 주도로 가결

  • 등록 2025.02.08 00: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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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시 28일까지 계속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 특위)가 활동 기간을 15일 더 연장하는 안건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헌법 심판과 형사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내란 국조 특위(안규백 위원장)는 6일 특위의 활동 기간을 15일 연장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6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특위의 활동 기한은 본래 오는 13일까지다. 국회법(제44조)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 활동 기간 연장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특위 활동 기간은 28일까지 15일 늘어나게 된다.

 

안 위원장은 이날 표결에 앞서 “여러 차례 실시한 기관보고, 청문회 및 현장조사에서 다수의 증인이 불출석해 비상계엄 진상규명을 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수사기관을 통해서 그동안의 수사 진행 경과에 대한 보고도 받을 필요가 있어 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남아있는 활동 기간은 약 일주일 정도인데 이것만으로는 비상계엄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기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박준태 의원은 “(특위) 운영에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 대통령 망신주기식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반대하니 (야당 주도로) 표결해 진행했고, 구치소 현장 방문의 실익이 없다고 했는데 야당 의원끼리 단독으로 방문하고 왔다”며 “특위 활동 기간이 더 연장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심판과 형사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치적인 활동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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