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3대 핵심권한 이양통한 지방분권 실현, 개헌의 주축”

  • 등록 2025.02.13 12: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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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서울연구원, 12일(수)「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개최
-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지도부 참석
- 오 시장, 87체제 극복‧지방분권 꾸준히 주장, 분권화로 정체된 한국 사회 퀀텀점프
- 지방분권 중심 새로운 개헌 방향 모색, ‘균형배분’ 아닌 ‘균형발전’… 과감한 조치 필요
- 지방정부 자율적 권한 행사 ‧ 중앙정부 조력자 역할 재정립, 다극적 성장구조 구축
- 오 시장, “5대 강소국 프로젝트 거듭 제안… 지역이 경쟁력 갖춰야 국민소득 10만불 실현”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윤재옥 국회의원실이 주관하는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가 12일(수)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최근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지자체 중 처음으로 지방분권을 강화한 개헌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개헌토론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양수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오시장, 87체제 극복과 지방분권 꾸준히 주장, 분권화로 정체된 한국 사회 퀀텀점프>

오 시장은 비상계엄 이전부터 꾸준히 목소리를 내며 87체제의 극복과 지방분권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한국정치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중앙과 지방동행 기반의 국토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하며 지방정부에 재정·교육·고용·이민 등에 대한 권한을 대거 이양하는 ‘분권화 전략’을 통해 현재 정체된 한국 사회를 퀀텀점프 시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1월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도 “지방분권으로 초광역권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각자의 발전전략과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한다”고 밝히며 지방이 새로운 국가 성장의 엔진이라는 패러다임의 제시와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 개회사에서 오 시장은 “지난 30년 간 대한민국 풀뿌리 민주주의 성장에 기여한 지방자치가 오늘날 중앙집권적 구조로 인해 지역 불균형과 지방 소멸이라는 현실과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산 배분,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균형배분’에 그치는 것이 아닌 각 지역이 독자적 발전전략을 실행할 수 있도록 예산, 인력, 규제 ‘3대 핵심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재정립해야 지방의 자생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을 5개 초광역경제권으로 나누고, 각 지역 강점 극대화로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경제 중심지로 성장시키는 구상인 ‘5대 강소국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제안했다.

 

오 시장은 “지역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면, 대한민국은 수도권 중심이 아닌 다극적 성장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충분히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고, 지역과 함께 동행하고 성장하는 나라로 거듭할 때 국민소득 10만 달러 시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실현하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등한 파트너로서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개회사를 마무리했다.

 

이어 황승연 경희대 명예교수가 ‘왜 분권형 지방자치 개헌인가’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나갔다. 황 교수는 지방자치는 대통령과 국회에 쏠린 리스크를 분산해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에 전념하고 국회는 대통령 직무에 한정된 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광역지방정부를 만들어 ‘자치법률제정권’, ‘재정조정권’, ‘과세지주권’을 갖는 새헌법으로 개헌을 주도하게되면 지방정부가 경제, 산업, 복지 등 전 분야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하승수 변호사가 ‘지방분권 개헌의 방향과 핵심내용’에 관해 발표를 진행했다. 하 변호사는 대한민국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실질적 보장은 수도권일극 집중을 해소하고 저출생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매우 절실한 과제라고 말했다. 따라서 제10차 개헌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실질적 보장은 대한민국이 부딪히고 있는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원택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기관 상지대 교수(지방시대위원회 위원), 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고문현 숭실대 교수(前 헌법학회 회장), 장영수 고려대 교수(前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 배귀희 숭실대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장), 이정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가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박기문 기자 pgm0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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