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 주택 전입신고 서류 간소화·행정재산 부당특약 방지… 이번엔 생활밀착규제 철폐

  • 등록 2025.02.05 01: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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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행정행태 개선통한 시민불편 완화, 경제 활성화 등 규제철폐안 9~12호 발표
- (9호) 동주민센터마다 달랐던 하숙집 등 공유형 주거공간 전입신고 제출서류 일원화
- (10호) 시유지 등 행정재산 사용 허가 시 불합리·불공평한 특약 방지… 관련 규칙 개정
- (11호)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위한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 ’29년까지 600곳
- (12호)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명동‧북창동 일대 10개소, 용적률 1.3배 허용

[서울/박기문기자] 그동안 동주민센터별로 달랐던 하숙집·셰어하우스 등 공유형태 주거공간 전입신고 제출서류가 일원화·간소화된다. 또한 시민이 행정재산 사용시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오롯이 부담하지 않도록 관행처럼 여겨졌던 행정행태 개선도 시작한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도 완화·개선한다. 생활밀착형 규제를 손질해 민생을 살리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규제철폐안 7호(매력일자리 연령상한 폐지), 8호(돌봄 SOS 서비스별 상한기준 폐지)에 이어 설 연휴 이후인 5일(수), 행정행태 개선을 통한 시민 불편 감소와 경제 활성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규제철폐 패키지(9~12호)를 발표했다. 연초 주택·건설 분야에서 시작한 서울시의 규제철폐 드라이브가 시정 전 분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행정행태 개선】 공유주택 전입신고 제출서류 일원화, 행정재산 사용허가 시 부당특약 방지>

우선,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 철폐를 위해 행정행태를 개선한다. 그동안 하나의 주소지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하숙집·셰어하우스 등 공유주택 전입 신고시 동주민센터별로 제출하는 서류가 달라 시민 불편이 컸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철폐안 9호 ‘전입신고 서류 일원화’를 추진한다.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전입신고자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출서류 종류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전입 신고시 동주민센터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른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A동주민센터에서는 방별 임대(룸 셰어) 세대분리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만을 요구하는 반면, B동주민센터는 임대차계약서에 소유주(임대인)의 동의서까지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시는 자치구·동별로 상이한 서류 요구 현황을 조사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규제철폐안 10호는 ‘행정재산 사용허가 부당특약 방지’다. 현재 ‘행정재산 사용 허가조건 표준안’은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재산관리관이 필요한 조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자연재해에 따른 시설물 원상 복구 비용 일방적 부담,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손실보상 청구 금지 등 시민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할 여지가 존재했다.

 

시는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표준안’ 개정을 통해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에 시민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부당한 특약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상담·조사 등을 통해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경제 활성화】 한정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다음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철폐안인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11호)’다. 현재 ‘전통시장법’에 따라 등록·인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조례로 지정된 일부 골목형상점가에서만 가능한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실제로 지난달 14일(화)에 열린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는 전통시장에서 불과 20m 정도 떨어진 상점이지만 전통시장 구역 내에 위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어 아쉬웠다는 시민의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재 서울 시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100곳, 올해 100개소 신규 지정을 시작으로 ’29년까지 총 600개소를 추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각 자치구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자치구별 조례 개정 등도 유도·지원한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법 제2조에 의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구역 중 기초 지자체 조례로 지정하는 곳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민 155만 명이 사용 중인 서울사랑상품권앱 ‘서울페이플러스(+)’에도 온누리상품권 결제 기능을 추가해 사용편의와 소상공인 편익을 동시에 늘린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통해 정부·지자체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영세상인의 매출 증대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마지막 규제철폐안은 코로나 이전 대비 95% 수준까지 회복한 관광경기를 하루빨리 성장세로 전환하고 3천만 관광객 시대 기반 마련을 위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12호)’다.

 

시는 명동, 북창동 일대 등 약 10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5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 해당 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건축 시 용적률의 1.3배까지 완화 혜택을 받도록 한다.

 

관광숙박시설 건축 사업성은 높이고 노후화된 관광숙박시설 개선을 유도해 도시 이미지는 물론 객실 수를 늘려 관광 인프라 확충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상업지역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서울시는 “불합리·불필요한 규제정비와 더불어 이른바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소극행정에서 탈피,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을 펼치는 것도 규제철폐의 큰 축”이라며 “서울시 전 직원들에게 ‘규제철폐 DNA’를 심는다는 각오로 행정행태 개선 등을 통한 규제철폐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상업지역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박기문 기자 pgm0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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