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울 2호기에 시범 적용 중인 상시검사 제도를 모든 원전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세계 소형 원전 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설계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심사체계를 완비한다.
원안위는 21일 '원전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민 안전을 위한 원자력 안전의 책임성·효과성 강화와 국민 안심을 위해 세심하게 다가가는 소통에 초점을 맞춰 6개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5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추진 방향
◆원자력 시설 규제시스템 혁신
원안위는 새울 2호기(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시범 적용 중인 상시검사 제도를 모든 원전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상시검사는 그동안 원전이 정지된 정비기간에만 실시하던 정기검사를 운전 중에도 일부 수행해 연중 상시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검사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더욱 면밀하게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발전소 이상징후나 특이점이 발견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심층검사 절차 수립을 포함해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검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서, 운영되는 원전의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규제 자원으로 안전성을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위험도 정보 활용 성과 기반 규제' 도입을 준비한다.
위험도 정보를 활용한 규제는 안전 중요도가 높은 기기 등에 검사를 집중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미국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원안위는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국내 규제 환경에서 잘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규제 협력과 미래원자로 규제기반 선제적 마련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규제 차원에서 원전산업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체코측과 지속해서 협력을 이어나간다.
국내에 건설된 적이 없는 수출 노형(APR1000)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원안위에 신청된 APR1000 표준설계인가의 안전성 심사에 착수하고, 이와 관련해 체코 원자력안전청(SUJB)과 구체적인 협력 사항을 마련하는 등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 2024.7.17. (ⓒ뉴스1)
원안위는 이어서, 세계 소형 원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개발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설계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심사체계를 완비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는 대형 원전과는 다른 설계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내년으로 예상되는 i-SMR의 표준설계인가 신청 전 적합한 규제 기준·기술 등을 마련한다.
i-SMR 개발의 시행착오와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제 차원에서 안전성에 대한 의견을 개발자 측에 수시로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에 상용화된 적이 없는 SMR 건설,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개념의 고온가스로, 용융염원자로 등 비경수로 개발에 대비한 인허가 체계도 중장기적으로 구축해 나간다.
◆원자력 사고 대비 체계 고도화
한국형 원전으로 불리는 APR1400(신한울·새울 원전) 원전의 사고관리계획서가 제206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초기사건부터 중대사고 예방·완화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사고관리 체계가 마련됐다.
원안위는 승인된 계획서에 따른 사고관리를 위한 전략, 이행 체계 및 사고대처 설비 등이 원전 현장에 안착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테러·해킹 등 신종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호체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한다.
원자력 시설의 설계, 건설 등 초기 단계부터 방호체계 구축을 위한 요건을 반영하고 방호 훈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전문기관의 훈련 시나리오 직접 개발 도입 등 훈련 체계를 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종 드론 위협에 대해서는 국방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범국가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만일의 원전사고 때 국민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 방사능방재 체계를 점검해 대응 역량을 높인다.
◆국민 보호 안전망 강화·소통 혁신
원안위는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방사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건강영향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영향을 더욱 세밀하게 감시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만과 정보 공유 체계를 확립한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2023.7.5. (ⓒ뉴스1)
아울러, 지난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피폭사건을 계기로 방사선 사용 기관 근무 환경에서 방사선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방사성동위원소 등 신고기관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국내 신고기관은 9000개로 모든 기관에 대한 검사가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해 신고기관이 보유한 장비현황, 안전관리자 변경 등 안전 관련 정보를 원안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정기교육(매년 3시간)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규제 체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원안위는 이어서, 원전 주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원자력안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적극 소통하고, 광역권 현장지휘센터를 인근 주민에게 안전 정보를 공유하는 장소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소통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원호 위원장은 "올해는 과학기술에 기반해 원자력 안전규제체계를 한 단계 더 높여서 원전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02-397-7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