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올해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대체인력 1인당 연간 최대 1840만 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그리고 5개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신한금융그룹은 100억 원을 출연해 처음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는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서울·전북·경북·광주·울산 등 5개 자치단체는 대체인력 일자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 원 등을 지원해 소득을 보완한다.
한편 대체인력 지원 대상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다.
주요내용
이번 지원은 기업 지원과 근로자 지원으로 구분된다.
먼저 기업지원은 지난해 월 80만 원에서 올해 월 최대 120만 원으로 증가했고 예산은 1194억 원으로 8배 확대됐다.
이에 기업별 인력 상황에 맞춰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같은 부서의 직원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하고, 새로 채용된 근로자가 기존 근로자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대체인력을 채용하려 해도 구직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자치단체와 함께 대체인력으로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취업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전북·경북·광주·울산은 각 100만 원씩 모두 200만 원, 서울은 각 60만 원씩 모두 120만 원을 지원한다.
한편 고용부와 신한금융그룹의 기업지원제도는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고용24(work24.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5개 자치단체의 근로자지원제도는 각 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한 엄마와 아이가 서울시내 한 직장어린이집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여러 기관이 힘을 합해 대체인력에게 지원하는 1840만 원은 육아휴직 근로자 평균 연봉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체인력 채용을 활성화해 일·가정양립문화가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더 많은 기업과 자치단체가 참여하기 바라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 고용부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추진단(044-202-7477),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기금부(02-368-8771), 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02-2133-5034), 광주광역시 노동일자리정책관(062-613-1281), 울산광역시 경제정책관(044-229-2735),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과(063-280-2771), 경상북도 경제정책노동과(054-880-2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