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불법사금융 범죄자에 대해 최고형량을 최대한 적용해 엄벌하고,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은 모두 무효화해 원리금 전액이 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를 통해 무료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253개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범죄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더욱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경찰 민원콜센터 인근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기선 실장은 이에 앞서 경찰 민원콜센터를 방문해 불법사금융 피해방지 요령 안내업무를 수행하는 상담 직원들을 격려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17일 서울 마포구 182경찰민원콜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척결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정부는 서민 재산과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22년 8월부터 범정부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피해 예방, 단속·적발, 처벌 및 피해구제 등 전 단계에 걸쳐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 왔다.
그러나 불법사금융 세력은 여전히 각종 수법을 동원해 생계가 어려운 서민들을 유인하고 있으며,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분들의 상당수는 가혹한 이자와 악질적 불법추심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도 피해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고통을 받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온라인 불법 광고에 대한 대응과 불법사금융 범죄이익 환수 등 기존부터 추진해 온 과제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불법추심의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불법사금융 범죄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쉽게 효과적으로 안내하는 방안에 대해 깊게 논의했다.
◆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
누구나 112(경찰) 또는 1332(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번호)로 전화하면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피해대응 방법을 종합적으로 쉽고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안내 등에 따라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 피해자 안전조치, 가해자에 대한 추심 중단 경고 등 다양한 실질적 보호 수단들을 활용할 수 있다.
불법추심 등으로 물질적, 심리적 고통을 당하면 즉시 112 또는 1332로 연락하면 범죄자의 위협에서 벗어나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피해자 등이 직접 인터넷에서 피해예방 및 피해대응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경우에는 포털사이트에서 ‘불법사금융 지킴이’를 검색하면 금융감독원이 개설한 전담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및 대응요령 등의 정보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안에 분산돼 있어 접근성이 다소 떨어졌으나, 전담 홈페이지를 이날 개설해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불법추심으로 고통을 받고 있거나 불법추심이 걱정되는 경우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를 통해 무료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일단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면 채권추심인은 채무자대리인에게만 연락해야 하고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채무자가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금감원 불사금 신고센터를 통한 무료 채무자대리인 신청 과정.(제공=국무조정실)
◆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급전이 필요한 경우, 우선 서민금융진흥원(1397)에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용도와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계층도 최소한의 심사만 거치면 소액생계비대출, 최저신용자특례보증, 햇살론15 등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정책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식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정식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여받은 고유 등록번호를 표시하니 이를 확인해야 한다.
정식 대부업체 여부는 포털사이트(네이버, 구글)에서 ‘불법사금융 지킴이’를 검색해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등록대부업체 조회’에서 업체명 조회 때 등록번호가 나오는지 확인하면 된다.
정식 대부업체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상 금리가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법정 최고금리는 연간 기준이므로 월 10% 등 연환산 실질금리가 20%를 초과하는 계약은 불법이다.
◆ 불법사금융 근절 과제별 추진계획
정부는 먼저, 피해예방을 위한 민간-정부 간 협력·대응 체계를 한층 효율화한다.
이를 위해 불법금융광고 적발 때 행정청의 사후적 차단 조치를 더욱 강화한다.
금융위(금감원)-방심위 간 연계시스템을 통한 불법광고 차단노력을 이어가고, 금융당국이 불법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통보한 정보는 방통위가 민간플랫폼사에게 즉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한다.
또한, 사설 채무구제 사이트 등 불법 소지가 있는 광고를 더욱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방심위-민간플랫폼사 간 민관합동 공조체계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정보의 주요 유통경로인 온라인 불법광고의 경우 익명성, 제작 용이성 등으로 사후감시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온라인플랫폼사들을 통한 사전적 감시·차단도 강화한다.
온라인플랫폼사가 불법 금융광고 선제적 차단을 위한 규제 노력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온라인플랫폼사가 불법금융광고 등 불법 정보를 게재하는 자에 대한 제재기준을 약관에 반영하도록 법적 의무부과를 추진한다.
이어서, 영국의 온라인안전법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불법 금융광고에 대한 온라인플랫폼사의 사전심사 및 사후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고, 고객 개인정보가 불법사금융업자 등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막기 위한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
이 밖에, 대부업법을 개정해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해 금융감독원이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고객정보가 불법사금융 세력 등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정보보호·보안 점검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서민들이 불법사금융 대신 정책금융상품을 통해 급전 이용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상품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서, 피해자 보호를 확대해 채무자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개선한다.
전화번호가 없는 등 채권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채무자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추심업자가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처벌 근거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범죄로 얻는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피해자의 피해금액 환급을 지원한다.
성착취 추심, 신체 상해, 폭행·협박 등을 수반하는 등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해 원리금 전액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업자가 체결한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이자수취를 제한하고, 이미 수취한 이자는 무효화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법률구조공단 등 공적기관을 통해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불법채권추심 대응뿐만 아니라 피해환급 소송까지 대리해 채무자가 받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수사를 강화하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상향한다.
2022년 11월부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며 검거건수 및 검거인원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전국 253개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범죄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피해 발생 때 더욱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87, 2192),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11,2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