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 단속 실시

  • 등록 2024.12.12 19: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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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6.~2025.1.24.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에 대한 불법 유통행위 특별 단속실시
◈ 불법행위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식품 압류 조치는 물론 형사입건 등 엄단 조치 계획…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설 명절을 앞둔 12월 16일부터 설 명절 전주인 내년 1월 24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 제수·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농축수산물과 녹용, 산삼 등의 건강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및 혼동표시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제품의 식품 제조 및 조리 사용 등 명절 성수 시기에 일어날 수 있을 불법행위다.

 

특히, 설 명절을 맞아 선물용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인기 건강식품인 녹용, 산삼, 홍삼 관련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함량 미달, 불량 원재료 사용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시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과학적인 단속기법을 적극 활용해 위법 행위를 철저히 적발할 예정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 압류 조치는 물론 형사입건 등 엄단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식품에 대해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이 있다고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경우, 「식품 등이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식품의 보존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박형준 시장은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품과 건강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유통과 허위 광고를 근절해 신뢰받는 식품 시장으로 발전시키겠으며, 명절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시민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식품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 특사경은 식품수사팀(식품: ☎051-888-3091, 원산지: ☎051-888-3096)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다.

문종덕 기자 ipb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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