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서남아 등 중장거리 운수권 추가 확보…국제선 네트워크 개편

  • 등록 2024.12.11 20: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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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향후 국제항공 정책 방향 담은 ‘항공운송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기업결합 이후 공정거래위와 함께 운임·마일리지 관리 등 소비자 보호도 추진
국토교통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저비용항공사(LCC)를 적극 육성하는 등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통합항공사의 국제선 네트워크도 개선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유럽·서남아 등 중장거리 운수권을 추가 확보·배분해 LCC의 중장거리 취항 기회를 확대하고 중국 시안, 일본 나고야 등 대체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노선에 LCC가 우선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운송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오는 12일 주식취득이 이뤄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해 국내 항공운송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11일 인천공항 계류장 및 활주로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비행기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뉴스1)


이번 방안은 최근의 항공운송 산업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중점으로 추진할 6대 과제를 담고 있다.

 

국토부는 먼저, 국제선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민과 기업의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최근 비즈니스·여행 수요변화 추이를 반영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국제선 확대를 추진한다.

 

신흥시장 발굴을 위해 인도·방글라데시 등 서남아 지역의 운수권을 확대하고, 아프리카·중남미 등은 부정기편 운항을 지원한다.

 

아울러, 운수권의 제약이 없어, 양국 간의 수요에 따라 자유로운 증편이 가능한 항공 자유화 지역을 EU·인도네시아·호주 등까지 점진적으로 증대해 국민 이동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항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이어서, 환승객 확대 등 인천공항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동북아 경쟁공항 간 치열한 주도권 경쟁 속에 인천공항을 대표 환승 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선을 다변화하고, 인천발 미취항 노선을 적극 발굴·신설해 경쟁공항 대비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간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외국인 등 여행객들로 붐비는 모습.(ⓒ뉴스1)


인천공항의 핵심 환승축인 동아시아-한국-미주 간 환승축을 공고히 하면서 대양주-한국-중앙아 등 신규 환승축도 개척한다.

 

더불어, 시간당 더욱 많은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 슬롯을 현재 시간당 78회에서 내년 하반기 80회로 확대하고, 단시간 내 환승이 가능토록 연결 항공편의 출발시간 조정 등을 통해 환승객 유치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공항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항공회담을 통해 별도로 확보한 부산-자카르타, 청주-발리 등의 노선 외에도 향후 유럽·서남아 등 중장거리 노선의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을 지속해서 확보해 나간다.

 

아울러, 현재 운수권 배분 때 반영 중인 지방공항 운항실적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항공사들이 지방공항에서 다양한 노선을 운영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계획된 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거점 항공사의 육성을 위해 지원방안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기업결합 후속 항공 네트워크를 개편한다.

 

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LCC를 적극 육성하는 등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통합 항공사의 국제선 네트워크도 개선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유럽·서남아 등 중장거리 운수권을 추가 확보·배분해 LCC의 중·장거리 취항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로 대체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중국(장자제, 시안 등), 일본(나고야 등), 인니(자카르타), 태국(푸껫), 호주(시드니) 등 노선도 LCC가 우선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결합으로 인한 독과점 관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독과점 완화를 위한 시정조치 노선의 운임을 관리하고, 마일리지 불이익 금지 및 공급석· 서비스 품질 유지 등의 의무에 대한 이행을 철저히 감독한다.

 

공정위는 향후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 시정조치 이행을 감독할 계획으로, 국토부와 공정위는 이행감독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기업결합 항공사의 노선 개편을 통해 네트워크 경쟁력도 강화한다.

 

양사가 중복 운항하던 노선은 통합하면서 아일랜드 더블린·덴마크 코펜하겐 등 신규 노선과 신흥시장의 취항을 유도·지원한다.

 

아울러, 현재는 양사 간 출발시간이 유사한 미국·유럽 등 노선의 출발시간을 분산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이 밖에도 기업 지원을 위한 항공화물 국제선을 확대한다.

 

아시아나의 화물사업 매각 과정에서 국가 물류망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인허가 등을 해나가고, 최근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를 반영해 국내 기업의 생산공장이 증가하는 인도, 전자상거래 운송 수요가 급증하는 중국 등의 화물 운수권을 확대·신설하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공항 내에 글로벌 물류기업의 글로벌 물류센터(GDC)를 유치해 환적물량을 확대하고, 항공과 해운을 연계한 복합운송 사업모델도 구상하는 등 지역 신공항 운영에도 적극 대비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업결합으로 통합된 항공 네트워크를 효율화하고 서남아 등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의 운항 확대를 통해 이동 편의와 기업 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등 핵심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른 국민의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044-201-4181, 4189), 국제항공과(044-201-4211, 4215), 항공산업과(044-201-4223),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044-200-4631)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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