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시범운영

  • 등록 2024.12.02 01: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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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 참여 보건소를 중심으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전자적 관리 시범 적용 -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11월 27일(수)부터 전국 12개 보건소*에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수도권, 5개소) 서울 서초구ㆍ마포구ㆍ강서구, 경기 부천시ㆍ안산시

   (비수도권, 3개소) 대전 유성구, 광주 광산구, 부산 부산진구

   (의료취약지, 4개소) 경기 여주시, 충남 서산시, 전남 고흥군ㆍ해남군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보건소에서 출력물, USB, CD 등으로 관리하던 휴업·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이관하여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2023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2년에 걸쳐 구축 중이다.

 

현재 휴업 또는 폐업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소 서류 보관실 등으로 진료기록을 이관하거나,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아서 진료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으나, 폐업한 의료기관 개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진료기록부 부실 관리로 개인의료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 의료법을 개정하여 휴업 또는 폐업하는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했으며, ①폐업하는 의료기관이 의무기록을 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상용 전자의무기록 소프트웨어(EMR S/W)에 진료기록을 자동 이관할 수 있는 연계 기능을 개발하고, ②이관된 진료기록을 보건소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 ③국민들이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포털을 구축하고 있다.

* 의료법 제40조의3(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서울 마포구 보건소 등 12개 참여 보건소를 중심으로, 자동 이관기능이 개발된 2개* 상용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 시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이관하는 절차 등을 시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휴폐업 진료기록 이관 업무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시스템 본 가동 전 개선사항을 도출할 계획이다.

* 2개 상용 EMR S/W : 비트U차트(비트컴퓨터), 의사랑(유비케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이번 시범운영을 거쳐서 2025년 하반기 정식 개통될 예정으로, 본 가동에서는 전자적으로 진료기록을 이관할 수 있는 상용 EMR S/W를 확대(2→7종*)하고, 17종**의 의무기록에 대한 온라인 발급기능을 도입하여 대국민 편의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 (추가 5종) 닉스전자차트(포인트임플란트), 이플러스(네오소프트뱅크), 이지스전자차트(이지스헬스케어), 차트매니저(다솜메디케어), 닥터스(핵톤프로젝트)
⇒ 7종으로 확대 시, 의원급 의료기관 약 88%의 EMR(전자의무기록) 자동 연계 가능

** 진료기록부, 진단서, 상해진단서, 사망진단서, 처방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

  

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시스템 개통에 앞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해 반영하여 시스템의 완성도를 한층 높일 것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보험 청구 및 자격증명 등 국민의 실생활에 유용하고, 안전한 진료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개통되면, 국민은 의료기관이 폐업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자신의 진료기록을 언제, 어디서나 조회,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방대한 양의 진료기록을 수기로 보관하던 보건소의 부담과 불편함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박기문 기자 pgm0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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