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사위원회, 사회복지급여 지급 적정성 특정감사 결과 발표

  • 등록 2024.11.29 2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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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4.~7.26. 9개 구를 대상으로 사회복지급여 지급의 적정성 실태와 복지대상자의 자격관리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 실시
◈ 감사 결과, 총 5건의 위법·부당사항 확인돼… ▲장애인 복지급여 지급 소홀 ▲의료급여 자격관리 소홀 ▲생계급여·주거급여 지급 부적정 ▲사망자 기초연금 지급 관리 소홀 ◈ 과다 지급된 급여(1억993만2천 원)는 회수 조치, 미지급 또는 과소 지급된 급여(7억2,541만9천 원)는 재지급 조치 요구
◈ 복지급여 수급자들의 적정 급여 수급권 보장을 위한 관리를 강화해 수급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 감사위원회(위원장 윤희연)는 「사회복지급여 지급 적정성 특정감사 결과」를 오늘(29일) 발표했다.

 

2022년~2023년 구·군 종합감사에서 사회복지급여 지급 부적정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사회복지급여 지급 내역과 자격관리 전반을 점검하고자 이번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대상은 최근 2년(2022~2023년) 내 종합감사를 받은 7개 구·군을 제외한 9개 구에 대해 최근 5년간 사회복지급여 지급 내역, 자격관리 등 전반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 9개 구에서 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 주요 감사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으로 장애인재활수당 지급대상이 되는데도 723명에게 총 559백만 원의 수당을 미지급함.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경증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의무적으로 장애수당을 지급해야하는 대상자 등 138명에게 124백만 원의 수당을 미지급.

 

② 의료급여 자격관리 소홀로 의료급여 1종 자격 부여해야 하는 자 364명에게 2종 자격을 부여, 2종 자격을 부여해야 하는 자 368명에게 1종 자격을 부여함.

 

③ 생계급여 신청일이 포함된 달의 생계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해야 하나 25명에게 총 13백만 원의 급여를 미지급, 사망으로 수급권이 상실된 이후 생계급여를 중지하여야 하나 21명에게 총 17백만 원을 과다지급함.

 

④ 주택조사 기간 중 월 기본 임차료의 60퍼센트(%)를 지급하였다가 주택조사 완료 후 정산하지 않아 289명에게 총 36백만 원의 주거급여가 과소・과다 지급함.

90일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경우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함에도 장기입원 사실 여부 확인 없이 주거(임차)급여 44백만 원을 74명에게 과다 지급함.

 

⑤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하여 수급권을 상실한 이후에도 사망자 25명에게 7백만 원을 과다 지급하였으며, 사망한 기초연금 수급권자 또는 상속 청구권자 150명에게 미지급된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소홀히 하여 42백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음.

 

감사위원회는 해당 구에 ▲과다지급된 1억993만2천 원은 회수, 미지급되거나 과소지급 된 7억2,541만9천 원은 재지급을 요구하고 ▲관련 공무원 85명에 대해서는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윤희연 시 감사위원장은 “매년 사회복지급여 대상자가 증가하고 급여의 종류도 세분화됨에 따라 앞으로도 지급대상자에게 적기에 급여가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급여 적정 지급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복지대상자들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자세한 감사 결과 내용은 시 누리집 내 감사실시 결과(www.busan.go.kr/gbinspec0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종덕 기자 ipb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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