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학생 운동선수의 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교체육진흥법에는 학생 선수가 일정 성적을 얻지 못하면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최저학력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학생선수들의 1학기 성적을 토대로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기준미달 선수들의 출전 금지 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최저학력’ 기준 시행에 대한 체육현장의 우려는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2학기 대회 출전이 금지되면 내년 소년체전 선발전에 나갈 수 없어 청소년 선수가 진학 등을 위한 경기성적을 쌓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고등학생 선수의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최저학력 기준 미만의 성적을 얻었더라도 대회출전이 가능한 예외규정이 있으나, 초·중학생 선수의 경우 구제책이 없어 그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에 임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에서는 초·중학생 선수들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 할 경우 최저학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 선수의 운동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임 의원은 “학생선수 최저학력 기준이 섣부르게 현장에 적용되며 여러 부작용이 예고되고 있다”며 “국가는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지만 그에 준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 운동할 자유도 존중해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임오경 의원은 오는 9월 11일 광명시 인생플러스센터에서 ‘대한민국 운동선수 학부모연대’와 함께 최저학력제 시행 관련 현장의 문제점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