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지원 확대 ‘파란불’ …서영교 국회의원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 등록 2024.08.28 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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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금 지급 확대 및 제도개선 효과 기대: ▲피해자 사망 시 유족에게 구조금 지급, ▲미성년자 등에게 구조금 분할지급, ▲가해자 손해배상금 회수율 제고를 위한 가해자 재산정보 조회 가능 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범죄피해자와 유족의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에 파란불이 켜졌다.

 

27일,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이 대표 발의한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수정가결)했다.

 

서영교 의원은 “민생 법안이 하루 빨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범죄피해자와 유족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당론 법안’으로,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현행법상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가 피해자에게 선지급한 구조금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때, 가해자의 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 피해자들과 실무부처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 사망 시 유족에게 구조금 지급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도 보호 대상에 포함 ▲손해배상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가해자 보유재산 조회 근거 마련 및 행사 목적 달성 시 자료 파기 규정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고려한 구조금 분할 지급 제도 신설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신설의 내용이 포함됐다.

 

서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피해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부양하던 가족들에게 구조금이 지급되지 않아 생계가 힘든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①범죄피해자 사망 시에도 유족들에게 피해구조금 지원이 이어질 수 있게 된다. ②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구조금의 일시금 지급 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등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 구조금을 분할 지급해 장기간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③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산조회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영교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범죄피해자보호법’·‘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법사위 소관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 통과될 전망이다.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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