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기 기간산업 방파제 역할‘기안기금’, 2025년 종료 앞두고 청산근거 마련해 법적 안전성 강화!

  • 등록 2024.09.09 16: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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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자산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도록 규정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유동수 의원,“국가 재원으로 조성한 기금이 투명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법적 미비함 보완하겠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안기금)의 청산기한이 규정되고,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게 된다.

 

유동수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인천 계양구 갑)이 기안기금 운용 종료와 관련한 세부 규정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안기금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간산업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런데 현행 한국산업은행법(이하 산은법)상 기금의 운용기간은 부칙에 규정되어 있지만, 운용기간 종료 후 기금청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었다.

 

부실채권정리기금·구조조정기금 등 다른 기금의 경우 타 법에서 청산 관련 규정이 법령에 포함되어 있어 국고 귀속이 가능하지만, 기안기금은 2025년 12월 31일 운용종료, 즉 운용 기간에 대한 내용만 현행법에 담겨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산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기안기금 활동 종료 시점을 규정하고(청산기한 설정), 잔여재산을 국고로 반환할 수 있도록(국고 귀속)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동수 의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출범한 기안기금은 대한민국의 경제 안정과 일자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며 “하지만 2025년 12월 31일 운용 종료를 앞두고 잔여 재산 등 기금 청산과 관련한 규정은 없어 그 처리방식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타 기금의 경우 청산 관련 규정이 법령에 규정돼 있고, 기금 자산의 효율적 정리와 관련된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은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앞으로도 법적 미비함을 보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명성 기자 kms40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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