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 의료인 면허결격사유 관련 ‘ 의료인 면허취소법 ’ 개정안 발의

  • 등록 2024.08.29 09: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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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풀고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엄벌하도록 할 것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예지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일명 ‘ 의료인 면허취소법 ’ 에 대해 면허 취소 사유를 특정강력범죄 , 성폭력 범죄 등으로 축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 21 대 국회 본회를 통과한 ‘ 의료인 면허취소법 ( 의료법 개정안 )’ 이 시행됨에 따라 ‘ 모든 범죄 ’ 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여 자격요건이 강화되었다 .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사회적 요구이다 . 그렇지만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우리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

 

이에 따라 의료인의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강력범죄 ,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등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여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였다 .

 

김예지 의원은 “ 의료인들이 직업적인 행동과 결정에 있어서 윤리적인 원칙과 사회적 책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면 , 이는 과도한 제한일 수 있다 ” 며 “ 면허 취소 사유를 특정강력범죄 , 성폭력 범죄 등으로 축소하지만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게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직업적 특수성과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을 것 ” 이라며 강한 입법 의지를 나타냈다 .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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