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상실 제도 기틀 마련한 정점식 의원, 「민법 개정안(구하라법)」여야 합의처리 환영 입장 밝혀!

  • 등록 2024.08.27 16:09:57
크게보기

- 정점식 의원, 제21대에서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상속권 상실 제도 마련을 위해 앞장서!-
- 국민적 공감대 반영하여 상속 결격보다는 법원의 판단에 의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마련 주장
- 정점식 의원, “보다 실효적인 상속권 상실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노력 기울일 것!”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한 부양의무를 해태하거나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의 선고로써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한 「민법 개정안」(일명 ‘구하라법’)이 27일(화)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제21대 국회에 이어 상속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소신으로 제22대 국회에서도 동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조속히 본회의까지 통과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21대 국회에서 법사위 간사 위원으로 활동한 정점식 의원은 당시 소송 없이 상속 결격사유로 규정해야 한다는 민주당 안과 본인이 대표발의한 법원에 의한 상속권 상실선고 규정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대립하자 결격사유로 규정한 현행법과 같이 살해라든지 사유가 명백할 경우에는 판단이 가능하지만 부양 의무를 해태했다는 것에 대한 범위와 근거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결격사유로 규정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지속적으로 야당을 설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점식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 끝에 야당 및 정부와 합의된 상속권 상실 대안이 마련되었고, 제21대 국회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었지만 여야 대치 정국 속에 끝내 회의가 열리지 못하여 아쉽게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만료폐기된 바 있다.

 

이에 제22대 국회 들어 집권여당 정책위의장을 맡은 정점식 의원은 상속권 제도 개선에 대한 소신을 잃지 않고 일명 ‘구하라법’이 민생법안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집권 여당의 ‘민생 살리기’ 1호 법안으로서 당론으로 규정, 재추진되게 되었다.

 

동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법무부 등 정부 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상속 결격을 주장해왔던 야당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상속권 상실로 합의를 이루는 성과를 달성했지만 끝내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 동 대안이 통과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국민 여러분께 상실감을 안겨드려 안타까운 마음이 컸다”며, “제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중점 법안으로서 재추진한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이번 논의과정에서 대안에 담지 못한 유류분 상실 사유 규정 등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갖고 개정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규정 마련 및 정비에 앞으로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는 각오도 덧붙였다.

진승백 기자 pansy48@naver.com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