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공유재산특례제한법 대표발의

  • 등록 2024.08.14 15: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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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공유재산 특례 지난 10년간 49.5% 늘어... 중구난방식 운용으로 지방재정 악영향 계속돼
- 한 의원 “효율적 관리로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법률 제정 필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은 14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장기 사용 및 대부, 양여 등 특례의 방만한 운용을 방지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은 청사와 도로, 하천, 관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 등으로 지차체가 소유하는 재산이다. 이 재산은 지역 전체의 이익과 주민의 복리 증진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돼야 하고, 임대ㆍ사용 등을 통한 사용료는 지자체의 자주재원으로 쓰인다.

 

그런데, 현재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과 양여 등은 개별 법률 규정만으로도 허용되어 중구난방식으로 특례가 운영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재산 소유자인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법률 제ㆍ개정으로 특례가 신설ㆍ유지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훼손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공유재산 특례 규정은 2013년 192개에서 2024년 6월 287개로 약 10년 새 49.5% 증가했고, 특례를 규정한 개별법 또한 같은 기간 119개에서 173개로 크게 늘었다. 지난 2011년 특례제한법률이 제정된 국유재산의 경우 특례 규정이 2013년 198개에서 2024년 6월 218개로 1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한 의원은 ‘공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서만 공유재산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례 신설 또는 변경을 위한 법률 제ㆍ개정 추진 시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타당성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방만한 공유재산 운용을 방지했다.

 

아울러, 공유재산정책협의회에서 특례 운영 방식과 절차 등을 검토하고, 유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특례 폐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공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소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개별 특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지방재정 건전화를 통해 그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은 14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장기 사용 및 대부, 양여 등 특례의 방만한 운용을 방지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은 청사와 도로, 하천, 관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 등으로 지차체가 소유하는 재산이다. 이 재산은 지역 전체의 이익과 주민의 복리 증진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돼야 하고, 임대ㆍ사용 등을 통한 사용료는 지자체의 자주재원으로 쓰인다.

 

그런데, 현재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과 양여 등은 개별 법률 규정만으로도 허용되어 중구난방식으로 특례가 운영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재산 소유자인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법률 제ㆍ개정으로 특례가 신설ㆍ유지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훼손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공유재산 특례 규정은 2013년 192개에서 2024년 6월 287개로 약 10년 새 49.5% 증가했고, 특례를 규정한 개별법 또한 같은 기간 119개에서 173개로 크게 늘었다. 지난 2011년 특례제한법률이 제정된 국유재산의 경우 특례 규정이 2013년 198개에서 2024년 6월 218개로 1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한 의원은 ‘공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서만 공유재산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례 신설 또는 변경을 위한 법률 제ㆍ개정 추진 시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타당성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방만한 공유재산 운용을 방지했다.

 

아울러, 공유재산정책협의회에서 특례 운영 방식과 절차 등을 검토하고, 유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특례 폐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공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소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개별 특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지방재정 건전화를 통해 그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주창 기자 insik23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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