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 정보, 한눈에 확인하세요!

  • 등록 2024.08.12 22: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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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해외 위조상품 피해 예방 위한 ‘K-브랜드 보호 누리집’ 개편(8.12) -
- 위조상품 유통피해 정보 시각화, 상표 무단선점 정보 자체검색 기능 신규 도입 -

우리 기업의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피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K-브랜드 보호 누리집’이 8. 12.(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상표 무단선점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던 ‘K-브랜드 보호 누리집’의 기능을 강화해 새롭게 오픈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22년부터 ‘K-브랜드 보호 누리집’을 통해 K-브랜드 보호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으나, ‘정보의 시각화와 검색기능이 부족하다’는 기업의 의견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❶해외 국가별 위조상품 유통피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❷기업이 상표 무단선점 피해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다.

 

<❶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피해 정보 국가별, 플랫폼별 시각화>

 

 기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기업들은 실제 위조상품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전담인력 부재, 대응비용 부담, 정보 부족, 언어적 장벽 등 수많은 이유로 해외 위조상품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피해 정보를 국가별, 온라인플랫폼별 등 다양한 형태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추가로, 해외 주요 온라인플랫폼별 위조상품 신고방법을 제공하여 기업 스스로 위조상품을 차단할 수 있는 대응역량 강화도 도모하였다.

 

<❷상표 무단선점 의심정보 자체검색 기능 신규 도입>

 

 기업이 자사의 피해정보를 직접 검색할 수 있도록 ‘무단선점 의심정보 검색’ 기능을 새롭게 추가하여 정보제공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고하였으며, 자체적으로 피해현황을 수시 파악하여 능동적인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17년부터 중국을 시작으로 ‘상표 무단선점 의심정보’를 점검하고,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으로 대상국가를 지속 확대하여 왔다. 그러나 무단선점 의심정보를 개별 피해기업에 우편·전자우편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기업 담당자 및 주소지 변경 등에 따라 수신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여 전달에 한계가 있었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K-브랜드에 대한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주도적으로 K-브랜드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지속 보강하여 기업의 편의성 및 자체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브랜드 보호 누리집(https://ip-navi.or.kr/kbrands)’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보호실(☎ 02-6196-2055)로 문의하면 된다.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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