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 실시

2024.06.22 11:01:09

○ 골든타임 확보하고자 구조공작차 활용한 강제견인 훈련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가 소방 활동 방해 대상인 불법 주·정차 등의 강제처분 훈련을 지난 19일 실시했다고 전했다.

 

강제처분 훈련은 재난 현장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실시되었으며, 이날 훈련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현장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구조공작차를 활용한 강제견인 ▲차량 창문을 파괴해 소방용수 확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강제처분이란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강제처분 후 적법 주차 차량일 경우 손실보상이 가능하나 불법 주차 차량은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

 

구창덕 군산소방서장은 "불법 주‧정차가 화재 현장 출동을 가로막아 재산·인명피해가 잇따른다“며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주창 기자 insik23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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