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공무원 징계 시 근무경력 참작…마약 비위는 엄중 징계

2024.05.29 17:24:50

7월 9일까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개정안 등 입법예고
민원인 폭언·폭행 등 대응 과정서 징계요구된 경우도 경위 참작
행정안전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신규 지방공무원이 초심자로서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 정도를 정할 때 근무경력을 참작한다. 

 

그러나 공무원이 단 1회라도 고의적으로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를 하는 경우 파면·해임 등 공직에서 배제하도록 엄중 징계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먼저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가 요구된 경우 근무경력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기준을 개선한다.

 

이는 새내기 공무원의 적응과정을 지원해 공직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또한 민원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이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징계가 요구된 경우 그 경위를 참작해 징계 의결하도록 한다.

 

이번 내용은 지난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다. 

 

특히 마약류 관련 비위 유형을 신설해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인 경우에는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이는 최근 불법 마약 시장 확산, 마약사범 급증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공직 내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조치다.

 

이밖에도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직장 내 우월적 지위·관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갑질 행위의 피해자도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되면서 갑질행위를 구체화하는 등 입법이 필요했던 부분도 함께 개선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신규공무원의 공직 적응과정을 든든하게 지원하고,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징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57)

김명성 기자 kms40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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