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3 월 21 일 국회 소통관에서 외국인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없앤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최대 5 년간 월 100 만 원의 저렴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의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다 .
조정훈 의원은 최근 육아를 하는 맞벌이 청년 세대 중심으로 가사도우미 찾기가 어려워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필요하단 목소리에 주목했다 . 현재 가사근로자 고용시장은 내국인과 중국동포 중심으로 제한적이다 .
이에 부족한 공급을 채우기 위해 외국인 도입이 본격 논의되고 있으나 , ‘ 최저임금 ’ 으로 인해 도입하더라도 보편적으로 가사근로자 사용이 어려운 점을 착안한 것이다 .
이미 싱가포르는 1978 년부터 월 70 만 ~100 만원의 ‘ 저임금 외국인 가사근로자 ’ 제도를 도입해 , 청년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있다 .
조정훈 의원은 “ 최저임금 적용을 없애면 월 100 만 원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 ” 라면서 “ 맞벌이 청년세대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가사와 육아 부담에서의 해방이다 .
임신과 출산 , 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 단절된 여성이 지난해만 139 만여 명이었다 .
맞벌이 부부의 가사 해방이 저출산 문제의 작지만 강한 실마리가 되길 기대 한다 ” 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