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에 따른 긴급대책회의 실시

- 선제 대응 위해 24일부터 방역대책본부 설치해 상황유지, 모니터링 실시 -
- 중국 방문·체류 후 14일 이내 증상 있는 경우 보건소나 ‘1339’ 신고 당부 -

2020.01.28 13: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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