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中企에 계도기간 부여…특별연장근로 허용도 확대

고용노동부, 50∼299인 사업장 주 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 발표
특별연장근로 요건에 ‘경영상 사유’ 포함…외국인 고용허용한도 상향

2019.11.19 00: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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