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업」, 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5년간, 영세 소상공인 서점의 안정적인 생업보호 기반 마련
①융 복합형 서점(서적비중 50% 이하 등)은 적용 예외 ②대기업 서점의 신규 출점은 연 1개씩 허용 ③학습참고서는

2019.10.04 17: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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