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심야시간 안전위협 '불법주차' 24시간 앱 시민신고 받는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시민신고제 접수 오전 7시~22시 → 24시간 확대
 - 소화전‧소방차통행로‧보도‧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 6개 지점 대상 신고

2019.09.18 11: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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