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 정책적 지원 확대 필요
- 상속재산 10% 초과 기부시 상속세 10% 감면, 유산기부 장려

2019.09.10 16: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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